5년 전 쯤 초록뱀 미디어 주식을 20주 샀다. 1주당 한 1000원 정도에 샀나보다. 그리고 500원-100원 막 이렇게 떨어져도 언젠가 그 제작사가 대성하리라 여기며 기다렸다. 드디어 떠서 1주당 2000원을 하는 시기에 도달하여 주식을 팔러 갔더니 2010년 2월 감자되어 20주이든 주식이 2주 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.
기가 차지 않는가? 주식을 늘려서 발행하는 것은 모르겠으나, 개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기들 맘대로 1/10로 줄여놓다니... 멀쩡히 앉아서 20->2주로 바뀌는 일을 겪었으니 기가 차다. 그동안 안 팔고 기다려온 것은 무엇인가? 그래, 주식이라는게 그 기업에 대한 투자이니 1000원짜리를 샀더라도 100원이 되거나 폐기되는건 참을 수 있다. 그러나 주주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지들 맘대로 가지고 있는 주식수를 줄여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?
주식 감자를 기업이 맘대로 하고, 주주에게 통보도 안해주는게... 정당한 제도인지 금융감독원은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거 같다. 그랬더니 상법이 그렇단다,,, 참 희한한 법도 있군!
그리하여 몰랐던 내 탓이려니.. 어떻게 하면 되냐? 하니,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할 의무가 있다는군. 헐,, 그곳까지 찾아가서 감자되나 안되나 확인해보는 사람이 그리 많을까? 좌우간 알려드림.. 앞으로 혹시 몇 주의 주식을 사더라도 감자 여부를 그사이트에 가서 항상 알아보시길...
*금융감독원->오른쪽 보조 배너의 DART 전자공시-->자기가 산 주식 회사의 이름 입력 조회.
보다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자면, 증권사에서는 20주이든 주식가격이 1주에 2000원이었으면--> 2주로 작아지면서 1주당 가격이 그 10배로 뛴다. 즉, 1주에 2만원꼴이 되므로 감자를 알았을때 팔면 손해가 없다고 했다. 그러나 감자를 하고 나면 일정기간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. 10여일 정도,, 거래정지된다. 그럼 그렇게 주주에게 성의없는 회사를 뭘믿고 가지고 있겠나 싶어 거래정지가 풀려서 팔려고 하면 이미 그 주가는 1주에 2000원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. 한마디로 이전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던 고객의 주식을 강제로 뺏는 행위다. 차라리 그 회사가 자금사정이 안좋아 차라리 어쩔수 없이 주식가가 떨어진다면 그건 감수할 항목이지만... 새로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은 정당한 1주에 2000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정도로 튼실한 기업임에도 이전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은 10주에 2000원 밖에 안하는 주식으로 만들어버리는 투자자에 대한 배신행위다. 그러니 정당하게 주식시장이 굴러가지 않는거지, 상식이 안통하는 지들만의 주식 시장, 건전한 투자자는 갈 필요가 없는 장이다.
'내맘대로 아무거나 시크하게 쓰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행복이란 (두울) (0) | 2012.03.28 |
---|---|
행복이란 (0) | 2012.03.24 |
그녀들의 몸매,,, 헐! (0) | 2011.09.06 |
도심의 건물외벽 네온사인 광고... 문제 있다. (0) | 2010.12.17 |
내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 (0) | 2010.12.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