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현행법에 의하면, 14세부터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
즉, 성폭력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.
그럼 그 이전 나이는 어떻게 할까요?
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모가 일정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물론 현재도 형사 처벌은 안되지만 민사상 배상은 해야 될 겁니다, 아마도.
○ 성폭력 정의
?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
?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
? 형법 제297조, 제298조, 제299조, 제300조, 제301조, 제303조
죄 명 |
구성요인 |
형 벌 |
강간(제297조, 제300조) |
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/미수범도 처벌 |
3년 이상의 유기징역 |
강제추행(제298조, 제300조) |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/미수범도 처벌 |
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 |
준강간, 준강제추행(제299조, 제300조) |
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/미수범도 처벌 |
위 강간, 강제추행에 준함 |
강간상해/강간치상 (제301조) |
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|
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|
강간살인/강간치사 (제301조의2) |
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|
강간살인: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치사: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|
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(303조) |
업무,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 |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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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성폭력 예방
?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
○ 성폭력 예방교육
?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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